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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일정한 나이가 되는 가입자가 수령시기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 노령연금이자 국민연금입니다.
수급자격 조건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.
65세 이상, 소득하위 70%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,
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
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,770원을 초과하게 되면
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(최대 월161,590월)감액될 수 있습니다.
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
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
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한 후에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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