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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해서 알아보기

노령연금 알아보기

by Korean mom 2024. 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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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된 주제가

나의 노후였습니다. 그러다가 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

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잘 몰라

곧 어르신이 될 50대인 저와 친구들을 위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

1.  노령연금 

 

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
노령 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부르는 제도는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말한다.

이 제도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.

(공무원 연금, 군인연금, 별정 우체국 연금, 사학 연금 대상자와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)

 

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.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InsertBspnPage.do

 

2. 노령연금 지원대상

국민연금 가입 후 납부 기간이 10년(120개월)인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충족 시 지급 대상입니다.

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시면 수급대상으로 선정됩니다.

대상 : 만 65세가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

 

3. 선정기준

4. 신청방법

준비물 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등 신분증,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

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배우자가 있을 경우), 전월세 계약서

장소 : 지역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/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신청시기 :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

5.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

- 전화문의 : 국민연금공단 1335/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- 웹사이트 : 국민연금공단 http://www.nps.or.kr.   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 

 

보건복지상담센터

국번없이 129, 긴급복지, 복지지원, 자살,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

www.129.go.kr

6.  서비스 내용

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(323,180월)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.

기초연금액 감액의 경우 : 

- (부부감액)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

- (소득역전방지 감액)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)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이상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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